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재판서 범행 인정

  • 등록 2015.10.26 08:21:38
크게보기

결심공판은 11월 진행될 예정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 등지에서 여자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최모(26‧여)씨와 강모(33‧남)씨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력번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최씨와 강씨는 10월 2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춘화 판사)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았다.

이 날 진행된 재판에서 최씨와 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최씨는 간혹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방청객들이 퇴장하고 검찰 측이 제출한 몰카 촬영분을 확인하는 증거조사도 이루어졌다.

최씨는 지난 8월, 2014년 수도권, 강원도 일대의 워터파크, 스파 등 6곳에서 여자 샤워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강씨는 최씨에게 ‘몰카’촬영을 의뢰하며 ‘몰카’ 한 건당 백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의 결심공판은 11월 9일에 진행된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Copyright @시사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