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검사이고 아버지가 재력가라고 여자친구와 지인을 속인 4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10월 2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유재민)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A(40‧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25일, 여자친구 B씨에게 “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이며, 아버지는 러시아에서 큰 사업을 운영한다”며 “아버지가 일시적인 자금문제로 직원의 급여가 부족하니 7백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고 속였다.
A씨의 이러한 사기행각은 2015년 6월 1일까지 총 85차례 이루어졌다. 피해금액은 2억 4,720만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A씨는 경매낙찰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던 지인 C씨에게 “돈이 많은 형을 알고 있으니 1억원을 송금해주면 부족한 낙찰대금 2억 5천만원을 빌려주겠다”는 사기 행각도 벌였다.
재판부는 “A씨는 무직자로, 채무를 갚기 위해 B씨와 C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약속 기간 내로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며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