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년마다 개정하자... 경영계 무리한 요구

  • 등록 2015.10.23 00:38:30
크게보기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1차 회의부터 극명한 입장 차이 보여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3년마다 정하자는 제안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주체는 정부이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그저 조언을 할 뿐이라고 말해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10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1년만에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전 노사가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을 따르는 조치다.

노동력 사용자측인 경영계는 업종‧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 직능‧연령대별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운영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제안했다.

그 중, 최저임금 적용주기를 변경하자는 제안은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에 결정해 고시한다. 이후 정해진 최저임금은 그 다음해 1월1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번 위원회에서 경영계는 한번 정해진 최저임금의 효력을 3년까지 늘리자고 건의했다. 또, 최저임금위의 개최시기 역시 3년 이상으로 늘리자고 말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으로 노사간 불필요한 마찰이 생겨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며 “최저임금이 다년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물가가 2000년 이후 2~3% 대에서 안정화되고 있어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영계는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노사는 의견만 진술하고,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정해야한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노사 없이도 최저임금의 결정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위의 구성을 노‧사‧공익위원 27명에서 노‧사 2명에 공익위원 5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또한, 최저임금안 고시에 이의제기가 가능한 사용자단체 범위를 늘리고, 최저임금위가 논의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제안은 최저임금 인상을 막고 근로자위원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제안으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또,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생활임금화와 경영계의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의 쟁점으로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Copyright @시사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