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자금 상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내년부터는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는 등 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0월 22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든든학자금’이라고 부르는 대출 제도로, 등록금과 장학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취업 후 연간 1,856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대출을 받은 본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던 방식에서 고지납부로 변경한 것이다. 교육부는 “신고의무 부담을 해소하고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학자금 대출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상환해야하는 대출원리금을 결정해 고지서를 발부한다. 이때 잘못 납부된 대출원리금이 있다면 환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만약 사업이나 근로로 인한 소득이 발생해도 재학 중에는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대 3년까지는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또,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상환이 불가능해졌을 때,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한국장학재단법에는 존재하던 규정이 학자금상환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 이번에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회사를 통해 원천공제로만 상환할 수 있던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바꿔 대출자가 원치 않는 학자금 대출 관련 정보가 회사에 노출되지 않게 되고, 상환 부담도 줄어들었다.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016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