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랑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키고 무죄를 받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대법원에 재상고되었다.
10월 22일, 법원은 검찰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에게 2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전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46)에 대해 “사랑한 사이였다”며 1심 징역12년, 2심 9년의 선고를 깨고 무죄취지로 서울고법 형사8부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죄없음’을 결정했다.
조씨는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했던 병원에서 여중생 A양을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과정에서 조씨는 “사랑해서 이루어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을 때에도 A양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이 잦았다”고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씨의 무죄판결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부터 사법부의 태도에 당혹스럽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