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크게 오른 담뱃값으로 정부의 세입 역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 세금이 당초 목적이었던 국가 금연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2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부담금이 1갑에 354원에서 841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얻는 수입은 2014년 1조 6천억원에서 2016년 2조 9천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렇게 조성된 기금의 60%는 국민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쓰이게 된다. 일반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인 연구개발과 정보화, 의료시설 확충사업 등에 9.1%, 의료비 지원에도 2.9%의 기금이 사용된다. 기금의 원래 목적인 건강증진사업비로는 28.4%가 전부다.
2016년 금연사업의 예산은 더 줄어든다. 2014년에 113억원이던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을 2015년 1,47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담배부담금이 늘어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단기금연캠프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2016년에는 160억원을 줄인 1,315억원을 금연사업에 투입한다.
올해 시작한 금연사업들도 대부분 예산을 축소되었다.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은 444억 1,500만원에서 333억 1,100만원으로 줄어들고, 금연치료지원 사업비도 128억원에서 81억 8백만원으로 줄어든다.
예산정책처는 “부진한 사업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민의 건강증진과 금연목적으로 담뱃값을 올렸는데 시작하지도 않은 금연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의 금연정책과 부합하는 예산편성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개발, 정보화, 의료시설 확충 등 건강증진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기금의 목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증진기금은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자금을 확보하기위해 1997년 담뱃세를 재원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담배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이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