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 직원들의 자기매매로 횡령‧배임 등의 폐단이 있다는 지적에 “자기매매 수수료 성과급제를 폐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증권사 직원의 자기매매는 금지되어있었으나, 2009년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면서 1인 1계좌에 한해 허용되었다. 하지만 일부 임직원이 증권사 고객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내놓았다. 자기매매 내부통제 개선 TF에는 금감원과 금투협이 함께 참여해, 증권사 임직원의 월 매매 회전율을 500%, 매매횟수는 하루 3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투자한 종목은 5거래일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고, 투자‧누적투자금액이 연간 급여의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 수준으로 제한했다. 금투협은 여기에 의무보유기간 대신 자기매매횟수를 성과 산정에서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증권 노동자들이 불만을 표했다. 20일,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앞에서 “금투협이 증권노동자의 권익을 대표하기는커녕, 수수방관, 직무유기로 증권노동자를 사지로 몰고 있다”며 집회를 가졌다. 사무금융노조는 “증권사들의 최장 5년 무료 수수료 등 과다한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증권사 간 출혈경쟁이 격화되는데 협회는 그저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무금융노조는 황영기 금투협 회장과 면담을 신청했지만, 금투협은 이를 거절했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대외협력국장은 “황 회장이 취임했을 때 증권업계 임직원과 소통하겠다고 했으나 면담요청도 거절했다”고 지적하며 “협회는 자본시장통합법상 자율규제 원칙에 의거. 증권사의 부당염매 등을 제한해야하나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진행하는 ‘5년 수수료 무료 정책’은 부당한 염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투협은 자기매매 규제 수정안도 최초보다 많이 순화된 것이며, 5년 수수료 무료 정책은 개별 회사의 마케팅 전략으로 자율규제위원회가 나서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오는 29일, 금감원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