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결혼하지 않거나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인구가 늘어난 것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대책에 집중한다.
가장 먼저, 국가가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역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소속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단체 맞선 프로그램 ‘만사결통(萬事結通)’을 마련해 미혼남녀들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만사는 결혼으로 통한다’는 의미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이 참여해 단체 맞선을 주선하고, 만난 남녀가 함께 자원봉사 활동이나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혼례문화가 너무 큰 지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작은 결혼식’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3년 기준, 주택비용을 제외한 결혼비용은 남성이 평균 5,414만원, 여성이 4,784만원이었다.
또, 정부는 독신자와 기혼자 사이의 세부담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차이가 적다고 판단해 기혼자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한국 ‘홑벌이 두자녀’ 가구의 총 임금대비 소득세 비율은 19.0%이고, 독신가구는 21.4%fh, 2.5%차이가 났다. OECD 평균은 9.5%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는 큰 반발을 샀던 ‘싱글세’ 논란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 복지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인센티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면서도 “추후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도입 필요성을 정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교원 명예퇴직‧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청년 신규채용시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 도입 등 고용 활성화를 통해 만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시했고, 신혼부부에게 전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주거대책도 제시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동거상태인 부부가구에 대한 차별 해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족관게등록법을 개정해 혼외 출생의 경우, 검사‧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재왕절개로 분만을 할 경우,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자연분만과 비슷한 0~10%로 낮추고, 난임부부에게 의료‧심리 상담을 해주는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 및 난임치료 시술도 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