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고가 장비 방치중... 조건 맞는데도 맘에 안들어

  • 등록 2015.10.19 0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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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체와 비리 있었나... 검찰 불구속 기소

 

고가의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LIDAR)'가 조건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기상청 직원에 의해 방치되어 있다.

라이다는 공항 활주로의 돌풍을 감지해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 장비로, 2011년 케이웨더가 프랑스 레오스피어사의 제품을 최저가로 제시해 납품 입찰을 받았다. 이에 2013년 3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제품을 설치했고,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보류’를 통보해 방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10월 19일, 항공기상장비 구매를 담당한 기상청 연 모(47)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상산업진흥원 박 모(56)전 팀장을 입찰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팀장이 2011년, 항공기상장비 등의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기상기자재 도입 심의회’에 간사로 참여해 심의의원들에게 케이웨더가 납품할 장비가 규격 미달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었다.

또, 입찰에 참가한 다른 업체인 ‘웨더링크’ 대표가 낙찰 결과에 이의를 표해 소송을 제기하자 평가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입찰제안서 등을 웨더링크 대표에게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연 과장은 2013년 라이다 장비에 대한 외부기관 검사‧검수 과정에서 사실상 어떤 제품도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비 인수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케이웨더의 라이다가 도입되기 전부터 웨더링크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던 정황을 밝혀냈다. 이들은 웨더링크가 들여오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제품이 유일하게 적합하다는 단일규격사유서와 입찰제안요청서를 조달청에 보냈다. 낙찰 이후에는 두 차례나 기상청에 입찰제안서 재검토를 요청했고, 기상청은 케이웨더가 납품한 제품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검토결과서를 진흥원에 발송했다.

케이웨더는 2013년 8월 5일, 진흥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1억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흥원은 이에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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