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보수 단일후보’를 사칭한 문용린(68) 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가 유예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2백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전 교육감이 “당시 선거에 출마한 보수성향의 후보인 고승덕, 이상면 후보가 있는데 ‘보수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해 모든 후보를 아우른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실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고, 보수단일후보라는 표현이 갖는 기능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간 추대 전국회의’에 의해 추대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근거는 갖추고 있고, 뚜렷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공보물을 성실히 수행한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점, 언론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신중하지 못한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어보여, 원심에서 선고된 공직선거법 상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 32억원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