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나 기타 유력 정치인, 국민들을 ‘빨갱이’라고 발언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이다.
고 이사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2009년,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지만, 위원의 임기가 끝난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 3항에 따르면, ‘공무원, 조정위원,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은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 이사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 당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루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고소했으며,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2009년 9월 제43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일부에 의하면 고 이사장이 당일 회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는 고 이사장의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른 사학조정위원들도 소속 로펌이 관련 사건을 수임해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지만, 고 이사장은 1, 2심은 자신이 대표하는 로펌에서, 3심은 본인이 직접 수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고 이사장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 감별을 하기 이전에, 법조인과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자질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 검찰의 엄벌도 받아야 한다”며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4일 오전 11시 30분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고발장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