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먹는 급식, 비리 발생 없도록 단속한다

  • 등록 2015.10.13 02: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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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학교급식비리 특별단속' 실시... 계약과정부터 식자재까지

 

최근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급식비리가 발생해 경찰청이 10월 12일부터 ‘학교급식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현재 학교급식과 관련, 계약체결부터 식자재의 구매‧조리‧제공 등 전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점과 현재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어 급식비리가 예산의 낭비도 초래한다고 판단해 급식비리 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급식비리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 사이에서 이권이나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 식자재의 납품 과정에서도 가격을 부풀리거나 회계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없도록 한다. 아울러, 아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식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저질‧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중점 단속대상이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을 맞아 각 지방 경찰청은 지난 8월 구성된 ‘불량식품 전문수사반’과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을 동원해 학교급식의 비리를 단속한다. 만약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잡히면 기소전 몰수보전 강화로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외에도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과 협업하고 불량식품사범 신고보상금‘을 5백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해 시민사회의 신고도 유도할 방침이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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