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의 명태를 보전하기 위해 동해안의 주요 명태 회유 경로에 여의도 면적의 7.4배 규모의 보호수면이 지정된다.
헤양수산부와 강원도는 10월 12일,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로 강원도 고성군 인근, 동해안 저도‧북방어장 주변 21.49㎢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산란이나 종묘발생, 치어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에 지정된 보호수면은 동해 북방한계선 아래의 어장으로, 이전부터 명태가 회유하는 주요한 경로이다. 해수부는 명태 주요 산란장과 서식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명태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수면은 13일, 지정 공고를 실시하고 향후 4년간 지정‧관리된다. 수산자원이 보호받는 4년간 해수부도 명태 어장예측 기술, 먹이망 역학관계 추적기술 개발 등, 개발비 20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국내 명태는 과도한 어획 등의 요인으로 사라졌다. 이에 해수부는 2017년까지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확보해 2020년에 대량생산단계에 진입하겠다는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보호수면에서 생태 기초 조사연구를 통해 명태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며 “명태 보호에 어민과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