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생활이 곤란한 빈곤층 9만 4천여명을 지원했다.
올해 7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되어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어, 시에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완화해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더욱 폭넓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재산기준은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1억 3,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금융재산은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기준 40% 이하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거나 가족해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선지원을 한다. 이후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맞춤형 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면 신청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완화와 함께 올해 말까지 기존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들이 정부의 맞춤형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재조사를 진행한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제도”라며 “서울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