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위, "쌀 수입 재고" 결의안 채택

  • 등록 2015.10.08 07: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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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는 농축수산물 제외... 무역이득공유제는 시급히 실시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쌀 수입 추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림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이 쌀값 하락과 함께 정책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쌀 수입 방침을 재고하고,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수급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지난 8월말 기준, 140만톤에 달하는 쌀이 풍작과 소비량 감소에 의해 재고로 남아있다. 농림위는 정부가 추가적인 쌀 시장격리 조치를 내릴 것과 40만톤의 쌀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도록 하는 쌀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농축수산물의 피해가 예상돼, 수수 금지 금품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도 결의안을 통해 촉구한다.

그 외에도 자유무역협정으로 생기는 산업분야의 이득을 일부 농어업 분야에 지원해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줄이는 ‘무역이득공유제’도 조속히 도입하자는 결의안도 채택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구의 여당 의원들이 일부 결의안이 정부‧여당의 공식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아 회의가 2시간 넘게 지연되기도 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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