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법이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없애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개선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13년 6월부터 민법을 정비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2년에 걸쳐 개정작업을 진행해 올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제정된 지 57년이 지난 민법에 잔재하고 있는 일본어식 표현과 실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제거한다. 또, 어법에 어긋난 부분도 수정해 국민들이 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표현 중에서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한다. 이를테면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을 의미하는 ‘궁박(窮迫)’, ‘제거’를 의미하는 ‘제각(除却)’, ‘필요하지 않다’의 일본식 표현인 ‘要하지 아니한다’ 등 1,056개 조문이 정비된다.
그러나 학계, 실무차원에서 확립된 단어와 대체하기 어려운 ‘선의, 악의’, ‘하자’, ‘유류분’, ‘참칭상속인’ 등의 법률용어는 개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령 자체의 내용을 개정하지도 않는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에 기본이 되는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법에 대한 접근성, 신뢰성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고,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 민법 이외의 다른 법령을 정비기준이 되어 법체계의 선진화도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