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다국적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월 6일, ‘국가간 소득 이전 및 세원 잠식’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3년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다국적기업들이 국가간 서로 다른 조세체계를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적게 내는 다국적기업들의 행태를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 과세가 힘든 ‘구글’ 등의 IT기업에 대한 비판이 부각돼 ‘구글세’로 불렸다.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은 이 날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 조세 회피는 경제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신뢰의 문제이다”라며 “이번 방안의 수립으로 100년만에 국제 조세규정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기업과세 일관성 확보, 국제기준 남용방지, 투명성 강화 등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국외 자회사의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유보해 세금을 내지 않는 수법을 차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은 배당을 했다고 간주하고 과세를 한다.
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역시 고정 사업장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막는다. 특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률적 소유권보다 실질적인 개발 기여도에 따라 과세하기로 한다.
아울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국가간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각국은 보고서의 지침을 바탕으로 세법을 손질하고, 필요시 조세조약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 국가간 다국적기업의 소득발생구조 등의 정보를 교환한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가의 과세당국이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 발생소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보고서는 8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