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판매되는 팝콘을 두고 원산지 논란이 빚어졌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팝콘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올해 초 영화관에서 팝콘을 산 A씨는 원산지에 대해 궁금해져 영화관 내 매점 직원에게 원산지를 물어봤지만 ‘영업비밀’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A씨는 관계부처에 ‘원산지표시위반’으로 해당 영화관을 신고했다.
관세청은 “영화관 매점에서 판매하는 팝콘은 ‘대외무역법’ 제 33조 2항에 의거해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한다”며 “국내 주요 영화관에 팝콘용 옥수수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계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영화관 매점은 일반음식점 혹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3조 5항에서 규정한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할 품목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이런 엇갈린 해석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3.0을 내세우며 부처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청은 법제처 해석 의뢰 및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원산시표시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소비자와 판매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응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