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직한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가 늘어난다.
현행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로하고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이직하게되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최대 240일 동안 이직하기 전에 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실업급여의 수준을 10% 늘린 6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은 30일씩 연장해 120~270일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급기준 역시 18개월간 180일 근무한 근로자에서 24개월간 270일 근무한 근로자로 개편한다. 또,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고, 상한액은 7천원 인상한 5만원으로 한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커, 구직을 유도하는 효과가 떨어져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 특례제도를 신설해 용역업체의 변경 시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65세 이상의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매주, 혹은 2주에 1회 재취업활동을 하도록 바뀌었다. 구직활동 요구도 기존 2주 1회에서 매주로 강화되고,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된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보장성을 높여 실업금여 신청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새누리당이 입법발의한 것으로, 시행에는 연평균 1조 2천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