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부터 애완동물을 위한 샴푸나 린스 등의 욕용제는 약사가 없어도 생산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해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 허용 등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내용은 연구개발(임상실험)과 제조, 수입‧유통단계의 규제의 합리화이다. 구체적으로는 자금력이 부족해 제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연구 개발자 등이 동물용의약품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 한창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인 애완동물의 욕용제도 기존 약사를 두어야 생산이 가능했던 것을 개선해, 약사 없이도 제조를 가능하게 해 생산비 절감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제조업, 제조품목의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동물용의약품의 수입품목 허가신청 과정도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간 있었던 규제들을 개선해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위탁제조‧판매업 신규진입을 쉽게 한다.
농림부는 이러한 규제개선으로 정체 상태에 놓인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수출을 통한 활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의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2010년 이후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이며 증가추세에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축산업과 함께 성장해야하는 동반산업”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제도 선진화, 산업육성 인프라 확충, 수출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농림부의 노력에 힘입어 2010년 845억원이었던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2012년 1,584억원으로 늘어나 작년에는 1,905억원으로 연평균 26%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