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과 청년채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임금피크제가 실제로 신규채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예상이 나왔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55개의 임금굴절연령과 기존 정년의 자료를 제출받아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의 임금을 비교분석해, 정년연장 혜택을 받은 직원의 임금총액이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보다 20%나 많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을 앞두고 임금을 점차 삭감하는 것을 통해 임금총액을 줄여 신규채용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임금피크제가 맞물리면서, 각 기관별로 임금굴절연령과 임금삭감률에 따라 재원이 확보되게 된다.
한국은행의 경우, 기존 정년 58세에서 정년을 연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57세 임금 기준 58세 90%, 59세 80%, 60세 70%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계획을 제출했다. 정년 2년 연장을 통해 150%의 임금이 늘어나고, 58세의 임금이 10% 줄어 결과적으로 임금총액이 140% 증가한다.
이외에도 한국투자공사는 정년이 늘어난 2년간 74.5%의 임금을 지급해 임금총액 149%가 늘어났고, 한국조폐공사는 정년 3년간 90%, 80%, 75%를 지급해 145% 증가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57세부터 4년간 90%, 70%, 30%,10%를 지급해 임금총액을 기존과 같도록 유지했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3년간 80%, 60%, 50%를 삭감해 -93%로 임금총액을 가장 많이 줄였다.
심 의원은 “임금피크제는 청년 등 신규채용을 늘리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도입 기관이 늘어났다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금총액 절약의 효과가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억대 연봉을 지급하는 기관들이 생색만 내고 임금을 올려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