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논란 폭스바겐... 국내서도 과징금 인상 검토

  • 등록 2015.10.04 12: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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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과징금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 힘 받아

 배출가스량을 조작해 논란이 된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 국내의 자동차 안전, 환경기준위반 과징금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행 과징금은 10억원이다.

 

10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연비를 과장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올라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가 연비를 과장했다는 논란을 계기로 연비를 과장했을 경우의 과징금을 매출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올리고, 과징금의 한도도 100억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의 과징금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제작, 판매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3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의 한도는 10억원이다.

 

이석현 의원은 "한도인 10억원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한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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