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 발생한 미군 범죄 처리 미흡해

  • 등록 2015.10.02 0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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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둔지역 많은데 범죄 발생해도 절반 이상 재판 회부 안 돼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미군의 강도‧폭행 사건 등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법무부와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접수된 711건의 미군범죄 중에서 7.49%인 53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22조에 따르면, 미군 사이의 범죄나 미군의 공무집행 중 발생한 범죄 이외에는 1차적으로 한국의 사법당국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이 처리한 미군 범죄 366건 중 미군은 단 한 건도 구속되지 않았고, 모두 불구속상태로 조사받았다.

경기도 북부를 담당하는 의정부지검은 최근 4년동안 349건의 미군 범죄를 접수하고, 346건을 처리했다. 이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것은 31건이었고, 224건은 불기소처분 되었다.

경기 남부의 수원지검에서는 같은 기간 362건을 접수해 361건을 처리했다. 그 중 22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 총 처리건수의 50.6%인 183건은 불기소처분 되었다. 경기도 전체를 합쳐서 절반 이상의 미군 범죄가 불기소처분 되는 것이다.

유 의원은 “미군범죄의 처리 현황을 보면 미군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 및 처리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는 미군 주둔지역이 많아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를 막기위해서는 경찰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육이나 경찰의 정보 수집활동과 범죄발생시 대응 등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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