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김훈의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 예약판매 과정에서 출판사 ‘문학동네’가 도서정가제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많은 사은품을 지급해 제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유통진흥원 부설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문학동네의 도서정가제 위반 논란에 대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출판유통심의위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반 신고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과태료는 100만원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규정된 도서정가제는 책의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은품의 경우 정가의 5%를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문학동네는 9월 16일, 김훈의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 예약판매를 하면서 16일부터 29일간 예약구매하는 사람에게 김훈 작가의 친필 사인본과 ‘김훈 문장 양은냄비’, 그리고 김훈 작가가 좋아하는 라면을 주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 이벤트는 실시 후 이틀간 이어지다 중단되었고, 이후 원고지노트를 주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문체부와 출판인회의는 “출판유통진흥원의 불법유통신고센터의 모니터링에서 과도한 사은품이 적발되어 문학동네에 통보한 이후 이벤트가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학동네 측은 “사은품이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500원의 마일리지 차감이 있었다”며 “사은품은 원가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저렴하게 샀으며, 이벤트가 중단된 이유는 준비된 물량을 소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에서는 현재 도서정가제 위반에 따르는 과태료가 너무 가볍다는 여론을 감안해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