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일베충', 모욕죄 성립한다

  • 등록 2015.10.02 0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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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모욕죄로 50만원 벌금형 받아

인터넷에서 글을 올린 사람에게 ‘일베충’이라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태규 판사는 10월 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글쓴이를 ‘일베충’이라는 단어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일베충’이 상대방을 향한 경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글쓴이가 실제로 ‘일베’사이트를 일부 이용했다고 해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한 카메라 관련 커뮤니티에서 정부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응을 옹호하는 글에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일베충은 인터넷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용자를 비하하는 단어다.

김씨는 지난 1월 약식기소 처분을 받고, 2월 모욕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김 판사는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도 있지만, ‘모욕죄’는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김씨는 “‘일베충’이라는 단어가 일베 사용자들 사이에서 모욕적 함의 없이 쓰이기도 한다”며 “일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이 단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글쓴이가 게시물에 고의로 실명과 연락처를 적어 합의금을 목적으로 악성고소를 기획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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