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년, 이통사만 배부른 법인가

  • 등록 2015.10.02 02: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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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메리트 없어 해지율, 마케팅 비용 줄어... 단말기 수요 감소로 제조사는 울상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났다. 정부는 1인당 이동통신 가입요금이 10% 이상 떨어지고, 중저가 휴대폰의 비중이 30% 가까이 늘어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10월 2일,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올해 9월의 번호이동이 55만 5천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이후 1년간 월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56만 5천여명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3년 93만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번호이동의 감소는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지원금 대신에 통신요금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간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으로 번호이동이 월 100만건에 달했던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가 단통법으로 인해 변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이통사의 해지율이 크게 감소했다. 올해 2분기 SK텔레콤의 월 평균 해지율은 1.3%로 사상 최저치였다. 2014년에 비해 0.6%p나 떨어진 것이다. LG유플러스 역시 사상최저치인 1.73%를 기록하고, KT도 해지율이 감소했다.

해지율이 감소하자 이통사들이 마케팅을 위해 소모하는 비용도 감소했다. 2분기 SK텔레콤은 7400억원을 마케팅비용으로 지불했다. 2014년 같은 기간 사용한 마케팅비용보다 10.3% 감소한 것이다. KT, LG유플러스도 전년동기대비 18.1%, 13.5% 비용을 줄였다. 자연스럽게 이통사의 수익은 개선된다.

하지만 단말기의 수요가 줄어들어 단말기 제조사는 피해를 보고 있다. 2011년부터 단말기 판매량은 2천만대를 넘겨왔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작년 1.823만대로 수요가 줄어들었다. 또, 고가 단말기 대신 중저가 단말기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져 수익성이 저하된 것이다. LG전자는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출고가가 낮아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통신료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아 소비자의 부담만 커지는 결과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만 이득을 보는 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해외에 비해 국내 이통사의 이익률은 크게 낮다”며 “무선 매출액은 2010년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국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70%를 넘어 신규 수요보다는 교체 수요 위주로 이뤄져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며 “국내 판매량도 2011년부터 매년 10%씩 하락하는 추세”라고 말해 단말기 시장 위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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