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라면, 콜라 등 어린이가 좋아하는 식품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는 커피, 콜라 등 음료 자판기 설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일, ‘3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가장 먼저 라면, 콜라 등의 기호식품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 시행계획을 밝혔다. 2018년부터 라면과 같은 면류와 콜라, 사이다 등 모든 탄산음료의 포장에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2019년에는 설탕이 많은 캔디류, 과채음료, 혼합음료, 2020년에는 아이스크림, 초콜릿, 과자, 햄버거, 피자 등의 기호식품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카페인 함유량이 많은 식품의 경우, 2018년부터는 TV광고에서도 경고문을 표시해야 한다.
2017년부터 초‧중‧고교에 고열량‧저영양 음료의 자판기가 설치되는 것도 금지된다. 또, 학교와 학교 주변, 학원가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시범관리한다.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땅콩이나 유제품 등 18종이 있으며, 2017년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의 가맹점은 이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는 2020년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를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또, 식약처는 밥버거나 샌드위치 등도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 넣을 방침이다.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만든 식품은 혐오감을 유발하는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에 포함시켜 유통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카페와 수입과자 판매업소,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 2회 이상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자재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전지침을 만들 것”이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