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규정한 안전점검, 점검자 실명 기록한다

  • 등록 2015.10.01 0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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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65건의 안전검사 중 40개만 실명기재의무 명시되어 있어... 나머지 120건 명문화 추진

 

국민안전처가 법에 규정되어있는 모든 주요 안전점검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

안전처는 10월 1일, 각 부처가 소관하는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안전검사 165종에 점검하는 내용과 점검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는 ‘안전점검실명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현행법령 4,775건을 일제 조사해 점검‧검사‧진단‧인증 등의 규정이 있는 165건을 찾아냈다. 이 중 40여개의 법령에만 점검자의 실명 기재의무를 명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전처는 나머지 120여 건에도 실명제를 명문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전문가와 부처 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안전처는 “안전점검의 일시와 내용, 점검자가 공식 기록으로 관리되면 중복‧반복 점검이 없어져 효율적이 되며, 점검자의 책임의식도 강화돼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석화 기자 sisao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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