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몰카’ 범죄가 급증해 논란이 되었다. 특히 워터파크 내의 여성 샤워실을 촬영해 유포하거나 지하철에서 다리를 촬영하는 등, 연이어 발생하는 몰카 범죄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대표발의)외 11명의 국회의원이 몰카를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기 어렵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유포될 경우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영리목적과는 상관없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몰카를 찍거나, 몰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가중처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몰카 범죄가 예방되고, 처벌의 실효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