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 등록 2015.10.01 0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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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입국기록 다음날 생성하던 것에서 즉시 실명인증 가능하도록

10월부터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휴대폰을 쉽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10월부터 제공해,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기존에 외국인은 이동전화 개통을 위해 실명인증을 하려면 신원과 함께 입국 사실이 입증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출입국관리시스템은 입국기록을 입국 다음날 오전에 생성해 입국 당일에는 이동전화 개통이 불가능했다.

이에 10월 1일부터 입국심사와 동시에 신원자료를 저장하고, 이를 토대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를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외국인들이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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