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려 집에 불질러 위층 노인 질식사

  • 등록 2015.09.30 07: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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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이별 등으로 자살 결심했지만 방화직후 도망쳐... 위층 60대 집주인은 질식사

자살을 하기위해 불을 질렀지만 정작 위층에 살던 60대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박 모씨(45‧여)가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은 9월 30일, 박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3월 5일, 남자친구와 이별하고 자살을 결심해, 수원시 권선구의 다세대주택 3층에서 집안에 불을 태웠다. 박씨는 범행 후 집 밖으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위층에 살던 집주인 A씨(68‧여)가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숨지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세대 주택에서 불을 지르고 방문을 열어놓고 도망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했으며, 그로인해 피해자가 질식해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살할 의도로 방화한 것으로 보이고, 방화 직후 119에 신고한 점, 2년 넘게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해 심신미약상태에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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