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수급기준을 완화해 수급자를 늘린다. 동시에 장애인연금의 수급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부터 소득환산율을 연 5%에서 4%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득환산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남은 생애동안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일정비율로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결정할 때도 이 비율이 사용된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93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148만 8천원 이하가 되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이루어진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52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70%와 국민연금 등의 기타소득이 더해져 산정되고, 월 소득환산액은 건축물, 토지 등의 일반재산에서 기본 재산을 빼고, 금융재산, 금융부채를 포함해 계산한다. 여기에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등도 소득환산액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소득환산율의 완화를 통해 약 10만명의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500명 정도 증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 재산 초과보유 등의 이유로 연금 수급을 못했어도 10월부터 수급받을 수도 있다”며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