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문턱 낮춘다...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 등록 2015.09.30 0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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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기초연금이 수급기준을 완화해 수급자를 늘린다. 동시에 장애인연금의 수급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부터 소득환산율을 연 5%에서 4%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득환산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남은 생애동안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일정비율로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결정할 때도 이 비율이 사용된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93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148만 8천원 이하가 되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이루어진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52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70%와 국민연금 등의 기타소득이 더해져 산정되고, 월 소득환산액은 건축물, 토지 등의 일반재산에서 기본 재산을 빼고, 금융재산, 금융부채를 포함해 계산한다. 여기에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등도 소득환산액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소득환산율의 완화를 통해 약 10만명의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500명 정도 증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 재산 초과보유 등의 이유로 연금 수급을 못했어도 10월부터 수급받을 수도 있다”며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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