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3~18세까지 혜택을 받던 대중교통 청소년 요금이 19~24세의 ‘늦깎이 중‧고등학생’에게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19~24세의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0월부터 늦게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수용해 청소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위해 대중교통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용 대상의 확대를 결정했다. 현재 서울시내의 19~24세인 중‧고교학생은 2.04%인 11,864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초‧중등법’에 따라 직업전문학교는 할인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07년 이후 경제적 약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속적으로 동결하는 등, 교통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청소년 할인요금 대상 확대로 늦깎이 중‧고등학생들이 교통비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해야하고, 미처 변경하지 못한 경우 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