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첫 영업정지 조치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삼성의 갤럭시 노트4, 아이폰6 등의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에 50만원 규모의 장려금을 지원해 차별적 지원금을 유도해, 신규모집금지 7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시장을 교란하는 무리한 마케팅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기간이 경쟁사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가 처음으로 단독 영업정지를 받았던 2013년 7월 30일~8월 5일까지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은 8천건이었고, 같은 기간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은 1만 9천건이었다.
하지만 단통법의 영향으로 ‘고객 빼앗기 전략’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번호이동 고객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고, 단통법의 영향으로 번호이동 선호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금 조정이 일주일 단위로 가능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요 제품에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면 합법적인 번호이동 유도가 가능하다. 또, 음성적인 페이백 등의 다양한 방식의 지원금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기변경 비율이 증가하는 등, 시장이 안정화추세를 보인다”며 “이동통신사들이 영업활동을 강화할 수 있지만 법의 허용치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