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맥주 상대적 적은 세금, 하우스맥주 업체 9년새 반토막

  • 등록 2015.09.29 0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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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으로 중소규모 맥주업체는 상대적 세금 부담 많아

주류세로 인해 국내 하우스맥주 업체가 크게 줄어들었다.

9월 29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맥주기업 규모별 면허수 현황'을 분석해 하우스맥주 업체가 2005년 112곳 중 지난해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하우스맥주 업체의 경우 2010년 17개 업체가 907㎘를 생산했지만. 작년은 11개 업체 399㎘로 줄어들었다. 부산도 482㎘의 생산량이 270㎘로 감소하는 등, 소규모의 하우스맥주업체들이 대도시의 시장을 노렸지만 대기업의 자본에 밀려 문을 닫은 것이다.

현행 주류세는 출고가격이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세금이 생산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적용받게되는 것이다.

홍 의원은 350㎖ 기준, 대기업이 생산하는 맥주의 세금은 449.28원, 대기업이 수입하는 아사히나 산토리 맥주는 334.00원으로 저렴했지만, 하우스맥주의 경우는 1097.34원으로 매우 컸다. 따라서 출고가는 하우스맥주가 2068.95원으로 566원인 수입맥주에 비해 4배나 비싸지게된다.

또, 유럽에서 수입되는 맥주의 관세는 내년 상반기 7.5%로 떨어지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맥주는 2018년 0관세를 위해 점점 낮추고 있다.

홍 의원은 "미국은 중소규모의 맥주에 대해서는 저세율 제도를 적용해 중소맥주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내 시장의 다양성을 위해 주세법을 개정해 하우스맥주 업체의 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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