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폭행 사실 고소한 50대 여성, 불구속 기소

  • 등록 2015.09.25 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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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이나 상간 사실 숨기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밝혀져

 

당하지도 않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웃 남성을 고소한 55세 여성 A씨가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이웃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웃남성 B씨의 가게 뒷마당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조사결과 당일 A씨가 가게를 찾아가 먼저 옷을 벗고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를 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거짓으로 밝혀져, A씨는 전주지검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A씨가 상간 사실을 숨기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무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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