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수수료만 476억

  • 등록 2015.09.25 0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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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만 붙는 신용카드 수수료, 없애려면 법안 개정 필요하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세금의 수수료로 국세청이 고민하고 있다.

2008년, 국세청은 납부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2백만원 이상의 국세에 1.5%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어, 수수료율이 높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수수료율은 신용카드가 1%, 체크카드가 0.7%로 인하되었지만, 지방세 납부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국세에만 부과해 납세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규모는 2011년 1조 2,967억원에서 천천히 증가해 2014년에는 3조 1,168억원이었다. 그리고 올해 신용카드 납부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상반기에 약 6조 8천억원 규모로 커졌다. 이에 납부대행수수료도 크게 증가해 2011년 155억 6천만원이던 수수료는 올해 상반기 476억원에 달했다. 카드사들이 이윤을 남기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세와 같이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자체의 재정에 입금하는 '신용공여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국세의 경우 바로 국고로 들어가야 하기에 지방세처럼 신용공여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 신용공여방식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 국세 수수료에 논란이 생겨 조세소위에서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사도 이득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라 조정이 어렵다”며 “국회 법안이 통과되어야 수수료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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