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0일부터 롯데호텔 식당에서 일하던 청년 김영 씨(24)는 롯데호텔 측에 취업규칙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 보여줄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틀 뒤인 2014년 3월 29일, 롯데호텔은 김씨에게 “남자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게 됐다”라는 말과 함께 해고를 통보했다.
현재 롯데호텔을 비롯한 대형 호텔들은 근로자에게 매일 근로계약서를 쓸 것을 요구한다.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다. 김씨는 롯데호텔에서 일하던 3개월간 84장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김씨는 이러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8월 19일, 기각당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재심신청을 한 결과,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다. 중앙노동위는 84회의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롯데호텔에 30일 내로 김씨를 복직시킬 것과 해고기간동안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롯데호텔은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더라도 중앙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서울행정법원 원심은 “대다수가 대학생이고 취업준비생인 아르바이트는 언제든지 일을 그만 둘 수 있고, 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으며, 김씨가 수행한 주방 보조 업무, 청소, 디저트 진열 및 손님에게 제공 등의 업무가 단순한 보조업무에 지나지 않아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앙노동위의 부당해고구제 판정을 취소했다.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 역시 노동개혁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청년 근로자를 일회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루살이 근로계약’인 일 단위 근로계약이라는 행태를 정착시킬 위험이 있다. 자칫하면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고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김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9월 24일 항소심이 열린다. 항소심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19세부터 가족과 떨어져 서울에서 지냈고, 롯데호텔의 식구들이 가족이나 다름없었다"며 "일한 장소에서의 기억을 모멸감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재계 5위의 롯데그룹은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고용확대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