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코스닥 상장사 내츄럴엔도텍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받아 손실을 피한 투자자가 사법처리를 받는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4월 22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가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86,600원에서 8,610원으로 폭락했다.
하지만 약 6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대표의 지인 A씨는 문제가 제기되기 하루 전인 21일 보유하고 있던 주식 대부분을 처분했다. A씨는 대략 20억원 가까이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9월 24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통보했고, 이에 김 대표역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김 대표는 A씨 외에도 지인 B씨에게 회사의 내부사정을 알렸고, B씨는 그 사실을 다른 투자자 2~3명에게 알렸다. 이들 역시 ‘가짜 백수오’ 보도 이전에 주식을 처분해 10억원 정도의 피해를 회피했다. 하지만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되어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
금감원은 소비자원 발표 이전에 주식을 처분한 내츄럴엔도텍 임원들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이 시료를 채취해 가기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는 이번 달 초에 금융위원회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넘겨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