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인터넷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고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강행을 시사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해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심의규정은 명예훼손이 의심되는 게시글에 대한 신고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신고해야 심의하는 ‘친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연 의원들은 이러한 개정안이 통신검열을 강화하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심의규정의 개정이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 권력자,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더 쉽게 차단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정연 의원들은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이 통신검열을 강화하고, 여당의 포털 길들이기 시도를 언급하며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개정안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피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인터넷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강행을 시사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시민사회단체, 법조계는 한 목소리로 국민의 입을 봉쇄하기 위한 매우 위험한 정치적 발상임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를 낳고 이들을 위한 특혜성 보호규정인 반면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악용될 수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알 법하다.
작년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석상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대응을 주문한 이후 인터넷 상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에 대한 인터넷 검열이 암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있다.
결국 이번 심의규정 개정 강행은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부 여당을 질책하는 네티즌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재 심의규정은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한 심의 요구를 피해자의 신고가 필요한 ‘친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게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전 검열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 글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임이 명백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이 거짓말임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
대통령이 위촉한 방심위 위원장은 인터넷 공간에서 통신검열을 더 강화하고, 덩달아 여당은 작심이나 한 듯 포털을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의도로 포털사 대표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내 호통치기에 열을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국민 재갈물리기를 규탄하며,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2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위원 일동
(우상호, 전병헌, 장병완, 문병호, 유승희, 홍의락, 이개호, 최민희, 최원식, 송호창,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