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을 국민에게 개방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창조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2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의 생산에 쓰인 비용이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저작권법 제24조 2의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법 시행 이후 총 365개 기관이 391만건의 공공저작물을 개방했으나, 아직까지 적극적인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표기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공공저작물은 전체의 30%이고, 대부분 보도자료 등의 어문저작물 위주로 개방되어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저작물이 많다. 또한 공공저작물 개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의 저작물 기준인 CCL등과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허락기준인 공공누리가 혼재되어 있다.
이에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해 생성단계, 관리단계, 제공단계, 이용단계, 사전‧사후단계로 나뉘어 공공저작물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저작물 생성 과정에서부터 자유이용정책에 알맞도록 구체적인 권리귀속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현재 품질이 저하된 과거의 자료들은 재촬영 및 복원 지원을 통해 고품질 저작물로 개방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개방이 어려운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등을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이용이 가능하게 보완한다.
이외에도 공공누리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전부를 무료로 개방할 경우 542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2017년까지 1천만건의 공공저작물이 개방되면 국민의 비용절감효과가 최대 3조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며 “신뢰성이 높고 저작권 처리에 부담이 적은 공공저작물이 제2콘텐츠 창작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마련해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