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앞두고 무역이득공유제 위태위태

  • 등록 2015.09.21 08: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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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타당적인 제도지만 실행하기 어려워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을 목표로 하던 정치권이 대안으로 논의하던 ‘무역이득공유제’가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어 고민이 깊어졌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에게서 무역협정이행이익금을 거둬 피해를 보는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은 공산품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값싼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한국 농어촌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여야정은 농어촌을 지원해주면서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에 무역이득공유제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정례브리핑에서 우태희 통상차관보는 “제도 자체는 이상적이고 타당성이 있지만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사실상 무역이득공유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가장 큰 문제는 FTA체결로 인한 산업별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A사가 FTA체결로 인해 이득이 발생해도, 투자금 대비 손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해연도 이익만으로 이익금을 환수하는 것이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지도 모른다.

또한 기업은 이미 사업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익금을 회수하면 이중과세가 되어 헌법 37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기본권 침해와 비례평등의 원칙 등, 실제 도입을 하기까지에는 여러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무역피해지원제도는 피해지원제도는 있으나 무역이득공유제와 같은 형태는 없었다. 미국의 경우, 피해산업에 교육과 기술 지원을 , EU와 일본은 피해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용역 보고서는 “정부 재정으로 FTA 피해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현행제도를 개선하면서, 중장기적으로 FTA 피해지원제도를 농업정책에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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