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49.6%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하고 있어

  • 등록 2015.09.21 07: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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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금지되어 2013년 2월까지 계도기간... 이후 2년 반 지나도 절반 이상 주민번호 수집

 

2012년 8월부터 인터넷사이트에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9.6%의 사이트가 여전히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기존에 수집하던 페이지를 여전히 열어놓은 상태라고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한 14,914개 사이트 중 7,392개 사이트가 여전히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수집하던 창을 열어놓고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2년 8월 개정되어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했다. 이후 2013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해 인터넷 사이트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고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49.6%에 해당하는 사이트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중소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기술적 문제나 법 시행에 대해 알지 못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방통위가 중소사이트 운영자에게 법 시행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등기 고지, 전화안내 등을 통해 사이트 운영자들이 불인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 후에도 계속해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검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문 인력과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올 해 안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석화 기자 sisao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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