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생활임금 확정

  • 등록 2015.09.21 0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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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 직접채용 근로자는 1,115원 더 많은 최저임금 받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소속의 직접채용 근로자는 내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1,115원 더 높은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21일, 3인 가구 근로자가 1주 40시간의 노동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7,14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2015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다만, 3인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은 기존 50%에서 52%로 상향조정했다. 빈곤기준선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수치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이 빈곤층에 속한다.

유럽에서는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빈곤기준선으로 두고 있어, 서울시도 점진적으로 빈곤기준선을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받게 되는 대상은 약 1,260명으로, 올해보다 220명이 늘어났다. 이외에 생활임금 지급대상에 속하지 않는 용역, 민간위탁 등의 간접고용 분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계획이다.

인상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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