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폭력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를 주요내용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들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CCTV와 관련되어서는 고해상도 이상의 화질에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의 생활공간에 설치하고, 보호자는 열람요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고 10일 이내로 열람 장소 등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해야한다.
또, 2층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신규인가를 받거나 기존 시설이 변경될 경우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에 대해 관할 소방관서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어린이집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중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또,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원장에게도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명단공표를 의무화해 보조금 부정행위의 공표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출생아 및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대상, 내용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계속해서 어린이집이 보다 안전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