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상한선, 혜택 증가인가 부담 증가인가

  • 등록 2015.09.18 05: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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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선 상향을 두고 야당과 정부, 여당 의견 충돌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올려 노후의 연금액을 올리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현재 421만원인 국민연금 소득 상한선을 600만원까지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상한선은 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준인 소득의 상한선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42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소득상한선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 소득으로 결정해 매년 2~3% 수준 오른다. 상한선이 올라갈 경우,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올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 추가부담은 월 421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약 226만명과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 6만 2천명으로 추정된다. 한 달에 421만원을 벌지 못하는 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인상은 없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보험료 인상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소득상한선 올리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소득상한선이 높아지면 개인 가입자의 부담도 늘어나지만, 회사 측도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동 사용자 단체에서도 소득상한선 인상에 부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소득상한선 상향이 기초연금 재정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국민연금 소득상한선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석화 기자 sisao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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