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하도급 벌점, 개선할 필요 있다

  • 등록 2015.09.16 04: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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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쌓여도 불이익 적고, 영업정지까지 고발 4번 필요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하도급법을 위반한 1,408개 업체가 경고‧과징금‧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 중에 벌점의 누적으로 제재 받은 경우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에 의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업체는 경고 처분 0.5점에서 고발 3.0점 등 처분별로 벌점이 부과된다.

3년간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벌점 누계로 영업정지를 내리기위해서는 3년간 한 업체에 고발이 4번 이상 이루어지거나 과징금이 5번 부과되어야 하는 등, 그 기준이 높은 편이다. 또, 제조업체는 정부 수주사업이 거의 없어 벌점이 어느 정도 쌓여도 큰 불이익은 없다.

정 의원은 “하도급 대금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명무실한 벌점 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석화 기자 th200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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