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하도급법을 위반한 1,408개 업체가 경고‧과징금‧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 중에 벌점의 누적으로 제재 받은 경우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에 의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업체는 경고 처분 0.5점에서 고발 3.0점 등 처분별로 벌점이 부과된다.
3년간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벌점 누계로 영업정지를 내리기위해서는 3년간 한 업체에 고발이 4번 이상 이루어지거나 과징금이 5번 부과되어야 하는 등, 그 기준이 높은 편이다. 또, 제조업체는 정부 수주사업이 거의 없어 벌점이 어느 정도 쌓여도 큰 불이익은 없다.
정 의원은 “하도급 대금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명무실한 벌점 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