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아 전통시장 무료주차 허용

  • 등록 2015.09.15 08: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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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일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편리한 추석맞이 장보기를 위해 전국 51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무료주차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차 허용시장 141개소에 추가로 377개의 저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의 주차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도로 여건과 시장상인회의 의견이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경찰과 자치단체의 관리요원이 주차를 관리한다.

행자부와 경찰청은 이번 무료주차 허용을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7월 6일부터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전국 239개소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진흥공단측은 2개월간 전통시장 이용객은 34.1%, 매출액은 22.5%가 증가했다고 밝혀, 무료주차 허용이 전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 ‘공감코리아’와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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