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기 온라인 MMORPG게임 ‘리니지’의 불법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던 일당이 적발되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5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오모씨(32) 등 2명을 구속하고 프로그래머 반모씨(32)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오씨에게 돈을 받고 서버호스팅을 제공한 김모씨(35) 등 3명도 저작권법위반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오씨 일당은 2010년 8월부터 5년간 리니지의 ‘프리서버’를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에게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는 등, 범죄행위로 20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사설서버를 운영하던 김씨 등 3명은 매달 3백만~5백만원의 돈을 받아 서버를 제공하고 디도스 공격을 막아준 혐의를 받았다,
오씨는 게임머니 ‘아데나’를 1만원당 1천만 아데나로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게임 내에서 12조 아데나(120억원) 규모의 경마대회를 운영한 정황도 발각되었다.
오씨 일당은 이미 2010년과 2012년에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쉽게 돈을 벌기위해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고급 아파트와 외제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사설서버의 경우에는 회원관리가 미비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할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가 이어지면서 정식 게임회사가 피해를 입는다”며 유명게임의 불법사설서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