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하다

  • 등록 2015.09.15 04: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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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집필진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2심에서도 원고패소

 

법원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명령한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사 교과서 6종을 집필한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2013년, 교학사 교과서가 독재 정치와 친일을 미화하고 있으며 내용상의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이 시작되었다. 교육부는 교학사측에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동시에 국사편찬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나 좌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다른 교과서 7종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등 6종의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이라며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작년 4월, 1심 법원은 6‧25전쟁의 발발 책임소재와 주체사상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의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수정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재량권 범위내에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석화 기자 th200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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